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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건축기사 · 2009년03월01일 · 93/100

93.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설 주차장의 규모 기준은?

1
주차대수 200대 이하
2
주차대수 300대 이하정답
3
주차대수 400대 이하
4
주차대수 500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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