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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건축기사 · 2009년05월10일 · 87/100

87.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시 시가화 유보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 기간은?

1
3년 이상 5년이내
2
3년 이상 10년이내
3
5년 이상 20년이내정답
4
5년 이상 30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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