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건축기사 · 2010년09월05일 · 97/100
97.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1
육교에서 4m 떨어진 도로의 부분
2
지하횡단보도에서 10m 떨어진 도로의 부분정답
3
초등학교 출입구로부터 8m 떨어진 도로의 부분
4
장애인복지시설 출입구로부터 15m 떨어진 도로의 부분
해설
출입구 설치 금지 구역 목록 횡단보도(육교, 지하횡단보도 포함) 5미터 이내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아동전용시설 출입구 20미터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