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건축기사 · 2013년03월10일 · 94/100
94.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000m2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용도변경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1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으로의 용도 변경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으로의 용도 변경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으로의 용도 변경정답
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으로의 용도 변경
해설
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ㆍ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위락시설, 다세대, 다가구의 경우는 부설주차장을 추가확보해야 한다 보기3번 전시장은 위의 제외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설부차장을 확보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