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건축기사 · 2014년05월25일 · 85/100
85.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신축정답
2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증축
3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재축
4
연면적이 200m2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해설
신고대상 건축물은 1) 바닥면적 합계가 85m^2 이내인 건물의 증축.개축.재축 2) 연면적 200m^2미만 3층 미만인 건물의 대수선 3)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 관리.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m^2 미만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