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건축기사 · 2015년03월08일 · 100/100
100.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기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데,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원칙적으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소 얼마 이상 띄어야 하는가?
1
0.5m
2
1.0m
3
1.5m정답
4
2.0m
해설
9m이하 1.5m 9m초과 높이1/2. (해당건축물각부분높이)
9m이하 1.5m 9m초과 높이1/2. (해당건축물각부분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