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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건축기사 · 2015년05월31일 · 87/100

87.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층수가 2층인 건축물의 경우)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신축정답
2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증축
3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개축
4
연면적이 200m2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해설

건축 신고대상 1. 증,개,재축 85m^2이하 2. 대수선 3. 연면적 100m^2이하 건축 4. 높이 3m범위안 증축 5. 2층이하로써 연합계 500m^2이하인 공장 6. 연면적 200m^2이하 창고, 400m^2이하 축사 등등.. 1번은 증개재축이아닌 신축이니까 오답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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