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법규건축기사 · 2015년09월19일 · 86/100

86.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 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경우)

1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 이상인 건축물
2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이상인 건축물정답
3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인 건축물
4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 이상인 건축물

해설

1. 200m2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장례시설의 경우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m2 이상일 때 내화구조 대상입니다. 2. 500m2 이상: 판매시설의 경우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이상일 때 내화구조 대상입니다 3. 1,000m2 이상: 해당 기준은 판매시설의 내화구조 기준보다 높으며, 판매시설의 내화구조 기준은 500m2 이상입니다. 4. 2,000m2 이상: 공장의 경우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 이상일 때 내화구조 대상입니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