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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건축기사 · 2015년09월19일 · 92/100

92.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가 최대 얼마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 (단, 계단은 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

1
30m
2
40m정답
3
50m
4
75m

해설

원칙 30 이하 예외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40 이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불연재료인 건축물은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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