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건축기사 · 2016년03월06일 · 81/100
81.건축법령상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외)
1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인 건축물
2
의료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인 건축물정답
3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인 건축물
4
종교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인 건축물
해설
공개공지 확보 대상 문화및 집회 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시설 제외) 종교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이 5000M^2이상이경우 AND 다중이용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