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건축기사 · 2016년03월06일 · 85/100
85.주차장법령상 건축 및 설치 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물은?
1
종교시설 중 교회
2
종교시설 중 성당
3
종교시설 중 사찰
4
종교시설 중 수녀원정답
해설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수도원, 수녀원, 제실 및 사당,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 등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수도원, 수녀원, 제실 및 사당,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