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건축기사 · 2016년10월01일 · 82/100
82.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석의 출구 다음과 같이 설치하였을 경우, 옳지 않은 것은? (단, 개별관람석의 바닥면적이 800m2인 경우)
1
출구는 모두 바깥여닫이로 하였다.
2
관람석별로 2개소 이상 설치하였다.
3
각 출구의 유효너비를 1.6m로 하였다.
4
각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를 4.5m로 하였다.정답
해설
각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를 4.8m로 하여야 한다.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폭 합계 : 800÷100×0.6 = 4.8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