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건축기사 · 2017년05월09일 · 91/100
91.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70퍼센트인 경우, 주차전용건축물로 볼 수 있는 주차장외의 용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의료시설정답
2
운동시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해설
건축물의 연면적중 주차장외의 용도 95%이상(단독주택,공동주택,제1종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이아닌경우) 70%이상(단독주택,공동주택,제1종및제2종 근린생활시설,문화및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인경우) 의료시설은 포함되지않음. [해설작성자 : 힘내자] 운동시설 = 70% ↑ [해설작성자 : 헬창] 의료시설이 답이 아닌이유는 의료시설은 제2종근린시설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