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건축기사 · 2018년04월28일 · 93/100
93.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 제외)에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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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종교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정답
4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2., 2017. 2. 3.>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차. 운동시설 카. 업무시설 타. 숙박시설 파. 위락시설 하. 관광휴게시설 거. 장례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