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건축기사 · 2018년09월15일 · 82/100
82.다음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단, 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

1
㉠ 2m, ㉡ 4m
2
㉠ 4m, ㉡ 2m
3
㉠ 4m, ㉡ 6m
4
㉠ 6m, ㉡ 4m정답
해설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길이의 강화] 연면적의 합계가 2000 m2이상인 건축물(공장인 경우:3000 m2 이상)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제외)에 4m 이상을 접하여야 한다. !예외: 축사, 작물재배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길이의 원칙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제외)에 접하여야 한다. !예외 1.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 주위에 광장, 공원, 유원지 등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지에 접한 경우 3. 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막다른 도로의 경우 대지가 막다른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른 기준너비를 확보한 도로에 일정폭을 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