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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건축기사 · 2018년09월15일 · 91/100

91.다음은 건축법령상 다세대주택의 정의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건축기사 91번 문제 이미지
1
㉠ 330m2, ㉡ 3개 층
2
㉠ 330m2, ㉡ 4개 층
3
㉠ 660m2, ㉡ 3개 층
4
㉠ 660m2, ㉡ 4개 층정답

해설

+지하층은 층수 산정에서 제외 부설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1층 바닥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속함 +다가구주택(단독주택에 속함)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층 이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m2 이하(부설주차장 바닥면적 제외)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1층 바닥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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