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건축기사 · 2018년09월15일 · 92/100
92.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다생 공작물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2020년 12월 15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높이 6m를 넘는 굴뚝
2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
3
높이 3m를 넘는 장식탑정답
4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해설
[기존 규정]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