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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건축기사 · 2019년03월03일 · 95/100

95.다음 중 허가대상에 속하는 용도변경은?

1
숙박시설에서 의료시설로의 용도변경
2
판매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정답
3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업무시설로의 용도변경
4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의 용도변경

해설

허가대상: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에서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2. 판매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은 영업시설군->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의 변경이므로 허가대상 1,3,4는 상위군->하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이므로 신고 대상 (+ 동일시설군내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신청 대상)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산업 등의 시설군: 운수시설 / 창고시설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원순환 관련시설 / 묘지관련시설 / 장례시설 전기통신 시설군: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군: 관광휴게시설 / 종교시설 / 위락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영업시설군: 숙박시설 / 운동시설 / 판매시설 / 다중생활시설 교육 및 복지 시설군: 의료시설 / 노유자시설 / 교육연구시설 / 수련시설 / 야영장시설 근린생활 시설군: 1종ㆍ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제외: 다중생활시설은 영업시설군) 주거업무 시설군: 단독ㆍ공동주택 / 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기타 시설군: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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