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건축기사 · 2019년09월21일 · 85/100
85.건축물의 거실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피난층의 거실은 제외)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창고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정답
2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운수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4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종교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해설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6층이상인 건축물>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종교시설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 6.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7.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8.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9.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10. 운동시설 11. 업무시설 12. 숙박시설 13. 위락시설 14. 관광휴게시설 15. 장례식장 <층수 상관없이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1.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2.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