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건축기사 · 2020년08월22일 · 100/100
100.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 거리가 최대 얼마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 (단, 계단은 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
1
30m
2
40m정답
3
50m
4
75m
해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 인 경우 50m 이하 여기서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40m 이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