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건축기사 · 2021년03월07일 · 87/100
87.건축물의 건축 시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소규모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1
연면적의 합계가 100m2 이하인 건축물정답
2
연면적의 합계가 150m2 이하인 건축물
3
연면적의 합계가 200m2 이하인 건축물
4
연면적의 합계가 300m2 이하인 건축물
해설
기타 소규모 건축물로 - 연면적 100m^2 이하 건축물 - 높이 3m이하 범위에서 증축 - 주위환경.미관에 지장없다고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공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이하 연면적 500m2 이하 공장 - 농업.수산업 경영을위해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창고로 연면적 200m2이하, 측사.온실 400m2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