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법규건축산업기사 · 2004년03월07일 · 94/100
94.다음 중 방화구획의 적용을 완화 받을 수 없는 것은?
1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건축물의 최상층으로서 로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당해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3
판매 및 영업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정답
4
공공용시설중 군사시설에 쓰이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