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법규건축산업기사 · 2005년05월29일 · 83/100
83.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급수·배수·난방 및 환기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그 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1
연면적이 5,000m2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10,000m2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정답
3
연면적이 15,000m2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4
연면적이 20,000m2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