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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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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05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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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번
건축관계법규
건축산업기사 · 2008년05월11일 · 82/100
82.
다음 중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된 연면적 900m2의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경우 부설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1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무도학원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극장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4
미술관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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