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관계법규건축산업기사 · 2015년05월31일 · 85/100

85.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철거 예정일 며칠 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2016년 01월 13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3일 전정답
2
7일 전
3
15일 전
4
30일 전

해설

기존 7일 [2016년 01월 13일 개정된 규정] 제24조(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거 대상 건축물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1., 1996. 1. 18., 2004. 11. 29., 2008. 12. 11., 2010. 8. 5., 2012. 12. 12., 2014. 10. 15., 2016. 1. 13.>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