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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건축산업기사 · 2015년05월31일 · 99/100

99.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1
종교시설
2
노유자시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공동주택 중 아파트정답

해설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 종교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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