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법규건축산업기사 · 2016년03월06일 · 95/100
95.다음 중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3층 미만의 건축물인 경우)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증축
2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개축
3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재축
4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신축정답
해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연면적의 합계가 100m^2 이하인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