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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건축산업기사 · 2017년05월07일 · 96/100

96.철골조인 경우 피복과 상관없이 내화구조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1
계단정답
2
기둥
3
내력벽
4
비내력벽

해설

[내화구조] 계단을 철골조로 할 경우 피복두께와 관련 없이 내화구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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