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법규건축산업기사 · 2017년08월26일 · 99/100
99.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지역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상업지역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일반공업지역정답
해설
공개공지 설치대상 지역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공개공지 설치대상 지역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준공업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