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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건축산업기사 · 2018년04월28일 · 87/100

87.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공작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

1
높이가 3m인 담장
2
높이가 3m인 옹벽
3
높이가 5m인 굴뚝정답
4
높이가 5m인 광고탑

해설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높이 6m를 넘는 굴뚝,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은 건축물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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