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법규건축산업기사 · 2018년04월28일 · 93/100
93.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관계전문 기술자(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의 경 우)
1
판매시설정답
2
연립주택
3
숙박시설
4
유스호스텔
해설
관계전문기술자 협력대상 건축물 ● 아파트, 연립주택 : 바닥면적 무관 ● 의료시설,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 바닥면적 2,000m 2 이상 ● 판매시설, 연구소, 업무시설 : 바닥면적 3,000m 2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 바닥면적 10,000m 2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