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법규건축산업기사 · 2019년08월04일 · 87/100
87.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1
아파트정답
2
다가구주택
3
다세대주택
4
제1종 근린생활시설
해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해당되며 *아파트는 제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모든 건축물이 해당됨. 교육연구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해당 노유자시설 : 노유자시설에 해당하는 모든 건축물이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