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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건축산업기사 · 2019년08월04일 · 95/100

95.거실의 반자높이를 최소 4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
종교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것
2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m2이상인 것정답
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m2이상인 것

해설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전시장용도로 쓰이는것은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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