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법규건축산업기사 · 2020년06월06일 · 98/100
98.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여는 경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규모 기준은?
1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0000m2 이상인 건축물정답
2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300000m2 이상인 건축물
3
층수가 4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0000m2 이상인 건축물
4
층수가 4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300000m2 이상인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