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법규건축산업기사 · 2020년08월22일 · 94/100
94.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공동주택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으로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정답
4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으로서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해설
- 건축설비 다음의 건축물에는 방송 공동 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 주택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으로써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