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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관계법규건축설비기사 · 2005년05월29일 · 91/100

91.에너지 관계대상자가 에너지 손실요인의 개선명령을 받았을 때 개선계획 수립과 그 개선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몇 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는가? (순서대로 개선계획수립(개선명령일로부터), 개선결과(개선만료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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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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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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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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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15일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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