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관계법규건축설비기사 · 2011년03월20일 · 81/100
81.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렵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단, 창고시설 제외)
1
1000m2 이상정답
2
2000m2 이상
3
5000m2 이상
4
12000m2 이상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②항에 따르면: 연면적 10,000 m2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설비에 대해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이 의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