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관계법규건축설비기사 · 2014년03월02일 · 97/100
97.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최소얼마 이상인 경우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 야 하는가?
1
20세대
2
30세대정답
3
50세대
4
100세대
해설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한다.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