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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관계법규건축설비기사 · 2014년05월25일 · 86/100

86.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 환기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최소 세대수는?(2020년 04월 09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10세대
2
30세대정답
3
50세대
4
100세대

해설

[2020년 04월 09일 개정된 규정]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 9. 2., 2013. 12. 27., 2020. 4. 9.>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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