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관계법규건축설비기사 · 2014년05월25일 · 90/100
90.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 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 )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m2인 경우정답
3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150m2 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4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100m2 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