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관계법규건축설비기사 · 2014년09월20일 · 84/100
84.강의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단,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경우)
1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2m2로 나누어 얻은 수
2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m2로 나누어 얻은 수정답
3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m2로 나누어 얻은 수
4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6m2로 나누어 얻은 수
해설
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종사자 수+침대 수 ※침대가 2인용이라면 2개로 산정 -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바닥면적 합계(m 2 )÷3)+종사자 수 2. 강의실ㆍ교무실ㆍ상담실ㆍ실습실ㆍ휴게실 용도로쓰는 특정소방대상물 - 해당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m 2 )÷1.9 3.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운동시설, 종교시설 - 관람석 없는 경우: 해당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m 2 )÷4.6 - 고정식 의자 설치: 고정식 의자 설치 개수 - 긴 의자 설치: 의자의 정면너비(M)÷0.45 4.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해당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m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