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관계법규건축설비기사 · 2017년09월23일 · 90/100
90.건축물에는 급수∙ 배수∙환기∙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연면적 10,000m2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1
연립주택
2
판매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정답
3
의료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4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해설
에너지 대량소비 건축물 - 규모관계 없이 연립주택, 아파트 - 500 이상 : 냉동냉장시설, 항온항습시설, 특수청정시설 목욕장(1종근린), 실내수용장(운동시설), 실내물놀이형 시설 - 2000 이상 : 기숙사, 병원(의료시설), 유스호스텔(수련시설), 숙박시설 - 3000 이상 : 연구소(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 10000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