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관계법규건축설비기사 · 2018년04월28일 · 94/100
94.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 기준은? (단, 복합건축물인 경우)
1
5000m2 이상정답
2
10000m2 이상
3
15000m2 이상
4
20000m2 이상
해설
소방시설법 제21조에 따라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동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된 공동소방안전자 선임대상에는 1.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2.지하가 3.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4.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5.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소방안전관리자와 공동소방안전관리자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소방안전관리자와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