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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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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6월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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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번
건축설비관계법규
건축설비기사 · 2020년06월06일 · 84/100
84.
같은 건축물 안에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출입구와 위락시설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최소 얼마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
1
10m
2
20m
3
30m
정답
4
50m
해설
14조2) 최소 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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