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관계법규건축설비기사 · 2021년03월07일 · 91/100
91.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판매시설의 거실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피난층의 거실이 아닌 경우)
1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최소 1.5m2 이상으로 할 것정답
2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3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m 이내일 것
4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해설
배연설비의 설치기준(단 피난층의 경우에는 제외) 1.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 (단,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m이내일 것)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m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m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 2.배연창의 유효면적 1[m2]이상으로서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100 이상일 것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 거실바닥면적의 1/20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산입하지 않는다.) 3.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 수동으로도 가능할 것 4.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