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관계법규건축설비산업기사 · 2017년09월23일 · 74/80
74.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공동주택의 거실
2
의료시설의 병실
3
종교시설의 집회실정답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해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이나 설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 [설치대상] 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2.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3. 의료시설의 병실 4. 숙박시설의 객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