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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관계법규건축설비산업기사 · 2017년09월23일 · 78/80

78.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는 경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1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의 합계가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정답
4
연면적의 합계가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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