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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관계법규건축설비산업기사 · 2018년03월04일 · 67/80

67.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의 경우)

1
업무시설정답
2
의료시설
3
숙박시설
4
유스호스텔

해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기숙사 나. 의료시설 다. 유스호스텔 라. 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판매시설 나. 연구소 다. 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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