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관계법규건축설비산업기사 · 2018년03월04일 · 71/80
71.공동주택에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주택의 층수, 건축면적 또는 연면적을 변경할 수 있을 것정답
2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3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4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
해설
건축법 제 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함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아래의 건축제한을 120% 번위에서 완화시켜 줌 ->건축별 제 56조(용적률), 60조(높이제한), 61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20%번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함.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 5(리모델링이 쉬운구조등) 1. 각 세대는 인접 세대와 수직,수평 방향으로 동합, 분할 가능 구조 2.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 분리 가능 구조 3.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 개수. 위치등 변경가능 구조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제2조(적용범위)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과 기숙사는 제외 : 연립주택과 아파트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