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관계법규건축설비산업기사 · 2018년04월28일 · 66/80
66.다음은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1
30m2
2
50m2
3
85m2정답
4
100m2
해설
-건축허가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다만,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m2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다만,다음 지구단위계획구역,방재기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3. 연면적이 200m2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